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로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공공기관에 가로등을 납품하여 왔는데, LED 등기구에 적용되는 발명으로 아래와 같이 3개의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들’이라 한다)를 등록하였다.
◆ 특허등록번호 B, 발명의 명칭 ‘C’, 등록일 D ◆ 특허등록번호 E, 발명의 명칭 ‘F’, 등록일 G ◆ 특허등록번호 H, 발명의 명칭 ‘I’, 등록일 J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들이 적용된 LED 가로등에 대하여 우수제품지정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3. 4. 19. "제품명: LED 등기구, 업체명: A 주식회사, 대표자명: K, 지정기간: 2013. 4. 19. ~ 2016. 4. 18, 지정범위: JH-004-2, JH-014, JH-028, JH-002-1, JH-009. JH-011"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제품지정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정처분을 토대로 2013. 6. 5. 피고와 이 사건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LED 가로등(이하 ‘이 사건 우수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9억 4,500만 원, 계약기간 2013. 6. 5.부터 2014. 6. 4.까지로 하는 제3자 단가계약(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실제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3. 위 계약의 계약금액을 18억 9,000만 원으로 늘리고, 계약기간을 2013. 6. 5.부터 2015. 6. 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6. 4. 계약금액 18억 9,000만 원, 계약기간 2015. 6. 4.부터 2016. 4. 18.까지로 하는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5. 6. 4. 체결된 위 제3자 단가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가 등록한 이 사건 특허들 중 특허등록번호 B(이하 ‘이 사건 쟁점특허’라 한다)는 특허연차등록료 불납으로 특허등록원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