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루2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원고항고인
A
피고상대방
광업등록사무소장
제1심명령
결정일
2013. 11. 29.
주문
원고의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제1심 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인지 및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서를 받아보지 못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 재판장이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 및 송달료의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84조는 '당사자 ·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5조는 '당사자 ·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항),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대 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2. 6,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의 주소를 "목포시 B오피스텔 C호"로 기재한 사실,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2012. 8. 2. 보정명령등본, 2012. 10. 26. 보정명령등본, 2012. 11. 9. 변론기 일통지서, 2012. 11. 27. 답변서부본, 2013. 2. 25. 판결서정본을 각 송달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2013. 3. 6. 제1심 법원에 원고의 주소를 당초의 주소와 동일한 "목포시 B오피스텔 C호"로 기재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3. 3. 6. 원고에게 위 주소지로 인지 및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3. 3. 14. 위 주소지로 보정명령서를 발송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기록상 현출된 자료로는 항소장에 기재된 위 송달장소 이외에 달리 원고에게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원고가 보정명령서의 발송송달일 이후인 2013. 3. 29. 위 주소에서 항소장각하명령등본을 우편송달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1심 법원이 원고에 의해 제출된 항소장에 기재된 송달장소로 보정명령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위 송달장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송달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9.
판사
재판장판사장병우우
판사심재현
판판사모성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