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1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3464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6차전95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시청서에 첨부된 피고의 등기사항증명서에 피고의 본점 주소지가 ‘경북 칠곡군 B’으로,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의 주소지가 ‘대구 수성구 D건물, 103동 302호’으로 기재되어 있던 사실, ② 위 법원은 2016. 11. 24. 위 지급명령 정본을 피고의 본점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7가소30021호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17. 1. 5. 피고의 본점 주소지로 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7. 1. 13.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