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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7나5176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먼저 본다.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1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3464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6.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67934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가 보령시 D, 3-3호 로, 피고의 송달장소가 피고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서울 동대문구 E로 각 기재되어 있던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2016. 12. 6. 위 송달장소로 위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인 F이 2016. 12. 9.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17. 8. 14. 피고의 위 송달장소로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7. 8. 23. 이를 발송송달한 사실, ④ 제1심 법원은 2017. 8. 25. 진행된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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