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30. 선고 2013재구합11 판결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3재구합11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

변론종결

2014. 8. 28.

판결선고

2014. 10. 30.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2011. 5. 19.자 노화도지적 B, 우수영지적 C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과 2011. 5. 20.자 노화도지적 D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나.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6. 26.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849호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7. '피고에게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E이고, 원고가 위 광업권의 실제 권리자라거나 E의 대리인으로서 이의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2013. 2. 25. 위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6. 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25. 원고에게 기간 내에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다. 원고는 다시 위 항소장각하명령에 불복하여 2013. 4. 4. 광주고등법원 2013루2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1. 29.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0, 위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2. 24. 위 재항고가 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장각하명령을 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항소기간이 경과한 2013. 3. 12. 확정되었다. 1)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광업권설정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행정심판절차도 원고가 청구인임을 전제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가 광업권설정을 받을 수 있는 실제권 리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에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광업권 개발을 하기 위하여 E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광업권설정을 위한 출원을 하였는데, 청구취지 기재 각 광구(이하 '이 사건 각 광구'라 한다)에 광물이 묻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는 광업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현장조사 없이 광업권 설정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시 이 사건 각 광구에서 채취한 광물샘플의 광물성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다른 광물샘플을 섞어, 채취한 광물샘플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품위에 미달되게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시료 채취에 필요한 선박과 크레인 장비 사용료 48,0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재심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도과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2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 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재심 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재두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판단누락의 사유를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은 날인 2013. 2. 25.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사유를 안 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3. 3. 12.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12.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에 병합하여 재심청구취지 다항 기재 손해배상청구를 새로이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새로운 청구는 별소로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강회

판사박성남

판사신유리

주석

1) 민사소송법 제498조는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제기가 부적법

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지고 그 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처음부터 항소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되어 항

소기간의 경과로 판결이 확정된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