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나53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들이 2015. 11. 3.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소장을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기재된 ‘군포시 G건물 B-1층 H슈퍼‘로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5. 12. 17.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주소를 ’서울 송파구 FA 124동 2001호‘로 기재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였고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6. 9. 2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뒤 그 판결정본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10. 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고, 그 송달의 효력은 2016. 10. 22.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7. 3. 16.에서야 위 판결정본을 열람하여 보고, 2017. 3.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나.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