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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2.7. 선고 2012구합2849 판결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2849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

변론종결

2012. 12. 27.

판결선고

2013. 2.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노화도지적 B, 우수영지적 C 광업권설정 불허처분과 2011.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노화도지적 D 광업권설정 불허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E은 2005. 4. 26, 우수영지적 C에 대하여, 2005. 7. 27. 노화도지적 D, B에 대하여 피고에게 코키나(석회석) 채굴을 위한 광업권설정을 각 출원하였다.

나. 피고는 위 출원구역에서 채취한 광물을 분석한 결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2011. 5. 19. 노화도지적 B, 우수영지적 C에 대해 광업권설정 불허처분을 하고, 2011. 5. 20. 노화도지적 D에 대해 광업권설정 불허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1. 5. 30.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1. 7. 21.경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식경제부장관은 2012. 4. 18.경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본인 명의로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재결서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참조), 피고에게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E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광업권의 실제 권리자라거나 E의 대리인으로서 이의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김경윤

판사백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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