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드합502 이혼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4. 5 .
판결선고
2018. 5. 1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
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
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 / 3 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40, 000, 000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4. 5.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성년 자녀가 있다 .
나. 원고는 1975년경부터 한국전력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다가 1991년경 퇴사하였고, 이후 개인사업, 화물운송 등을 하다가 현재 출퇴근 버스 운행을 하고 있다. 피고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여 왔다 .
다. 원고와 피고는 1995년경부터 원고의 어머니가 사망한 2008. 5. 경까지 원고의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갈등이 잦았다 .
라. 원고와 피고는 현재 부산 사상구 엄궁동 00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 10년 이상 각방을 사용하고 식사도 따로 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2, 3, 4, 9호증, 을 제1, 10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정에 소홀하였으며, 원고의 모친과 갈등이 잦고 원고와 원고의 모친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며, 의부증이 있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심히 곤란한 상황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2, 3, 4,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나. 판단
1 ) 민법 제840조 제2, 3, 4호 이혼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갑 제9,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다거나, 원고나 원고의 직계존속이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더구나 피고가 원고의 모친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10년 전의 일이다 ) .
2 )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경위, 공동생활 형태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 그 파탄의 책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혼인기간 중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회피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고, 피고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3.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 지현경
판사 이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