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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4.19.선고 2016드합201053 판결
이혼등
사건

2016드합201053 이혼 등

원고

피고

사건본인

1. C

2. D .

변론종결

2018. 4. 5 .

판결선고

2018. 4. 1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1인당 월 40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7.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가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며, 피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

다. 원고는 2016. 3. 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갑과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

피고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2016. 4. 19. 피고의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원고의 뒤를 따라가 원고와 갑이 출장을 핑계로 광주에 가서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다음날 모텔방에서 나오는 원고와 갑에게 부정행위를 따지며 폭행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6. 4. 20. 집을 나갔고, 피고는 2016. 5. 13. 남동생과 함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롯데리아에 있던 원고와 갑을 찾아가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

마. 원고와 갑은 2016. 5. 경 위 사건들에 관하여 피고와 어머니 및 남동생을 고소하였고, 피고와 남동생도 2016. 6. 경 원고와 갑을 맞고소하여, 2017. 3. 24. 원고와 갑은 모욕죄로, 피고와 남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와 모욕죄로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정242 ),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바. 원고는 2016.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6. 6. 18. 부터 2016. 6. 25. 까지 갑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

사. 피고는 2016. 5. 경 원고의 외도를 목격한 후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약 1, 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

아. 피고는 2016. 12. 12. 갑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70916 ), 2017. 6. 21. 갑은 피고에게 1, 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자. 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사건본인들은 피고가 양육 중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가사조사관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착과 의심, 원고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모욕, 부부관계 거부, 원고의 외도사실을 안 후 피고의 폭행 · 협박, 원고 명의 신용카드 무단 사용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나. 판단

1 ) 혼인관계 파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경위, 내용 및 정도, 별거 기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 . 2 )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 갑과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다액 사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밤늦게 귀가하면서도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부부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갑과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사과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도리어 갑과의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피고를 탓하고 형사고소까지 먼저 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3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예외적 허용 여부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 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 교육 · 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나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며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는바 , 피고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을 한 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 별거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 그 별거기간만으로는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세월의 경과에 따라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 · 피고의 혼인관계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3. 친권자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친권자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 지현경

판사 이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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