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원고 사이의 1차 이혼소송 경과 1) 원고와 C은 1978. 11. 16.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였다. 2) C은 2009. 9. 4.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9드합387호(이송전 사건번호 2009드단6517호)로,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민법 제840조 제1호), C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같은 조 제3호), C의 모 D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며(같은 조 제4호),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같은 조 제6호)고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1차 이혼소송’이라 한다). 3 위 법원은 2012. 2. 17. '민법 제840조 제1, 4호 사유에 관하여는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같은 조 제3호 사유에 관하여는 C이 원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같은 조 제6호 사유에 관하여는 C과 원고의 혼인관계가 2009. 9. 28.경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나, 그 파탄의 책임은 C에게 있고, 원고가 혼인의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C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C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는 이유로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C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2르2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9. 20.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2므446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