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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1.18.선고 2017르20399 판결
이혼등
사건

2017르20399 이혼 등

원고,항소인

갑 ( 1963년생 , 남 )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피항소인

을 ( 1964년생 , 여 )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7 . 4 . 28 . 선고 2014드단11655 판결

변론종결

2017 . 12 . 14 .

판결선고

2018 . 1 . 18 .

주문

1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1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 산분할로 1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8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남을 두고 있

나 . 원고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A를 알게 되었는데 , 2006년경부터 A와 가깝게 지내면 서 식사를 하거나 같이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으며 , 2013년경에는 A와 혼인서약서를 작 성하였다 . A는 2014년경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원고가 약 8년 동안 불륜관계 에 있었음을 직접 밝히기도 하였다 .

다 . 원고는 2014 . * . 피고에게 1억 5 , 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 원 · 피고는 같은 날 협 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으나 , 피고가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함으로써 위 신청은 취하간주되었다 . 원고는 2014 . * . 경 집을 나간 이후 현재까지 피고 와 별거하고 있다 .

라 . 피고는 2014 . * . 경 원고와 A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의 직장에 찾아갔다 . 가 원고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 원고는 2014 . * .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 서 이 법원 2014즈단243호로 접근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 피고는 본안소송 종료 시까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직장 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 는 내용의 결 정을 받기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8호증 , 을 제1호증 , 을 제4 내지 7호증 , 을 제 10 , 11호증 , 을 제13 , 1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1 )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를 차갑게 대하며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 식사를 차려준 적도 거의 없다 . 피고는 원고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2014 . * . 원고의 직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려 원고가 직장에서 징계를 받게 하였다 .

2 ) 원고의 모친이 직장생활을 하는 피고를 위하여 원 · 피고와 함께 살며 자녀 양육 및 가사를 도맡아 하였음에도 피고는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았고 , 원고 모친을 하인 부 리듯 하였다 . 피고는 분가한 이후 원고의 모친을 한 번도 찾아뵙지 않는 등 방치하고 시댁의 경조사에도 참석하지 아니하며 , 아이들까지 원고 모친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 하였다 .

3 ) 원 · 피고는 1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각방을 쓰며 겉으로만 부부로 지내왔다 . 심지어 협의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주거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에게 1억 5 , 000만 원까지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돈만 지급받고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 지 아니하여 결국 합의이혼이 무산되었고 , 이로써 원고는 그나마 남아 있던 피고에 대 한 신뢰와 애정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 탄에 이르렀고 , 위 파탄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더 크거나 적어도 원고와 피고가 대등 하다 .

4 )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 4 ,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나 . 민법 제840조 제3호 이혼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 11 . 26 . 선고 99므180 판 결 등 참조 )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 원고와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잦은 다툼을 벌이며 불화를 겪어온 사실 , 피고가 2014 . * . 원고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 등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이혼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민법 제840조 제4호 이혼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란 혼 인 당사자 일방의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오랜 기간 원 고의 모친을 방문하지 아니하거나 시댁과의 교류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직계존속이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이혼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 혼인관계 파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경위 , 내용 및 정도 , 별거 기간 및 별거 이 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2 )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원고는 혼인기간 중 A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 시켰고 ,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 고에게 있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므 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A를 알기 훨 씬 이전부터 원고와 피고는 각방을 사용하여 왔고 부부관계가 전혀 없는 등 원 · 피고 의 혼인관계가 원고와 A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

3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적 허용 여부

( 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 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 혼인제도 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 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 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 .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 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 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 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 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 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 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정도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 당사자의 연령 ,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 활관계 , 별거기간 ,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 의 변경 여부 ,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 상태와 생 활보장의 정도 , 미성년 자녀의 양육 · 교육 · 복지의 상황 ,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 9 . 15 .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 나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 원고와 피고는 약 3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며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는 점 , 원고의 지속된 부정행위로 인하 여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현재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는 자 신의 불륜관계가 드러난 이후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고와 자녀들에게 진심어린 사 과를 한 적이 없고 ,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는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원 고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 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 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 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 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 이를 민 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는바 ( 대법원 1996 . 4 . 26 . 선고 96므226 판결 등 참조 ) , 설령 원고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배 명목으로 피고에게 1억 5 , 000만 원을 지급하고 협의이혼신 청서류를 법원에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원 · 피고간의 부부관계가 돌 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3 .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 김종민

판사 정현숙

판사 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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