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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1.31.선고 2017드합20189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사건

2017드합201890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12. 20 .

판결선고

2019. 1. 3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50, 000, 000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7. 6.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에 이른 자녀 1명을 두었다 .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다투다가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다 .

다. 피고는 1989년경부터 집 근처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트램펄린을 설치, 운용하는 가게를 운영하다가, 2010년 무렵부터는 가게 옆의 주차장을 운영하였고, 그동안 위 가게에 딸린 가건물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3년경 위 일을 그만둔 후 위 가건물에서 지인들과 소일하며 지냈고, 원고도 위 가건물에 종종 들러서 피고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

다. 원고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자와 2015. 11. 경 함께 술을 마신 후 원고의 차를 타고 모텔을 출입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보고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따졌으나, 원고는 ' 피곤해서 모텔에서 잠만 자고 나왔다 ' 는 변명을 하였다 .

라.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계속하여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피고와의 왕래도 거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는 2016. 11. 1. 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여 원고가 있던 안방 문을 세게 두드렸고, 원고는 안방에서 나와 피고를 밀어 넘어뜨린 후 다시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피고는 안방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다가 망치로 손잡이를 수회 내려쳐 부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6. 14. 위 사건에 관하여 각각 보호관찰 및 상담위탁의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다 .

마. 원고는 2017. 9.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5, 7,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가사조사관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별거생활 고집, 원고에 대한 의심과 폭력 행사, 허위 고소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1 ) 혼인관계 파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경위, 내용 및 정도, 갈등을 겪었던 기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 . 2 )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고 , 그 과정에서 피고가 망치로 방문을 부수고 원고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혼인파 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른 여자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부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사과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피고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피고를 폭행하기까지 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3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예외적 허용 여부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 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 교육 · 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나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며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는바 , 피고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세월의 경과에 따라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원 · 피고의 혼인관계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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