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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취득세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에 정한 잔금지급일이 도래하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3]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유도에 따라 가산금을 피하기 위하여 한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려원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최영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또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6.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및 그 취득시점이 불분명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용인구 처인구청 담당공무원의 자진신고 유도에 따라 가산금을 피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파악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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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11.12.선고 2008나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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