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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6.1.(825),922]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취득'의 의미

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의 비과세대상에 명의신탁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동산취득에 관하여서만 비과세로 하는 취지로서 위 조항을 명의신탁의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그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서만 비과세로 하는 취지로서 위 조항을 명의신탁의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취지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에 있어서 취득세과세대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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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2.8.선고 87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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