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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605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116]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신고일)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신고일)

[2] 가산금의 법정기일(=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신고일이 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의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

[2]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 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신고일이 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의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2007. 12. 11. 의정부세무서에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액 31,353,083원, 농어촌특별세액 6,270,616원을 신고하였으나, 의정부세무서장은 2008. 3. 7.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은 32,322,760원, 농어촌특별세액은 6,464,550원으로 결정하고 그 무렵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을 2008. 3. 31.로 정하여 납부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하는바, 소외인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의정부세무서장이 그 세액을 결정한 2008. 3. 7.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의정부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08. 3. 7.이 되는데,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위 법정기일보다 앞선 2008. 3. 5.이므로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의정부세무서장은 소외인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한 세액(종합부동산세 31,353,083원, 농어촌특별세 6,270,616원)을 위와 같이 2007. 12. 11. 의정부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인 2007. 12. 15.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의 산출세액(종합부동산세 32,322,760원, 농어촌특별세 6,464,550원)을 그대로 납부고지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의정부세무서장이 소외인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하여 당초의 산출세액대로 납부고지한 것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소외인의 신고일인 2007. 12. 11.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가산금 부분에 관하여

가.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 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의정부세무서장이 2008. 3. 7.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을 2008. 3. 31.로, 가산금을 3,490,440원으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는바,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인 2008. 3. 31.이 도과한 때인 2008. 4. 1.이 되는데, 원고의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2008. 3. 5.이므로 피고의 위 가산금 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가산금 상당의 피고의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원심이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후에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그러나 한편, 소외인 소유의 117개 주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산출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위 가산금 3,490,440원 중 위 117개 주택 전체의 가액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제5항 에 의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여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참조), 원심은 위 가산금 중 당해세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 가산금 전액이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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