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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15.(836),1412]
판시사항

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취득행위가 합의해제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

판결요지

가.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나. 갑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 에 따라,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당초 입주안내서에서 밝힌 공장건축자금의 융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위 공단에 이를 다시 반환하였다면, 갑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의 의무는 소멸되고 그 결과 이는 위 법조 소정의 2년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기여부와 상관없음은 물론이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고 다만 2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세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년의 기간을 도과한다던가 2년이내 일지라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경영하는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 있는 대양공업사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위 지방세법에 따라 1981.9.4.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토지)을 취득(매수)하고 1983.3.6.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당초 입주안내서(갑 제4호증)에서 밝힌바 있는 공장건축자금의 융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5.4.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위 공단에 이를 다시 반환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위 세법상의 의무는 소멸되고 그 결과 원고가 2년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 법의 규정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함을 이유로 2년의 기간내에 부동산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까지 취득세를 추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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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3.9.선고 86구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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