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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241 판결
[손해배상][집16(3)민,129]
판시사항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 에 의한 유족연금 또는 군인사망 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유적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의 성질

판결요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폐)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과 군인사망급여금규정(폐)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금은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띤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28. 선고 67나1188 판결

주문

원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로서 각 금 5만원 및 이에 대한 1966. 8. 13.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각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파기한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병장 소외인의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달 1,200원식의 유족연금(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에 의한 것)이 그 유족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 소외인의 1년간의 재산상 수입에서 14,400원(1,200원12월)을 공제하고 있고, 또한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나온 일시금 중에서 위 소외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이미 국가로부터 받은 유족연금 9,200원과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한 85,800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산은 두 가지 점에서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 에 의한 유족연금이나, 군인사망 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은 사망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 주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띈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1968.6.28 선고, 68다720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들의 죽은 아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이 금액을 여기서 공제하고 있는 점이요, 둘째는 지급받지 아니한 유족연금(장래 받게 되어 있는 것)까지도 위의 재산상 손해액계산에서 공제하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위 망 소외인의 재산상 손해액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원판결 중 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판결 중 원고들의 받을 위자료로서 각 5만 원씩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이유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각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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