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군인사망급여금과 유족연금 및 유족 생계부조 수당의 성질과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군사원호보상법(폐)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폐)에 규정된 유족연금 및 유족생계부조수당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은 재산상손해금에서 공제하고 군인사망급여금규정(폐)에 의하여 군인사망급여금이 지급된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9. 22. 선고 67나1224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인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소외인이 생존하였더라면 육군소위로서 얻을 수 있었던 기대가능수익의 상실금액과 군복무를 마친후 농촌노동자로서의 기대가능수익의 상실액이라고 인정한 후 을 제1호증(소송조회서)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1에게 사망급여금으로 금102,960원을 지급하고, 유족연금으로 매월금 2,400원, 또 유족 생계부조 수당으로 매월 금1,000원을 각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지급금액은 이 사건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그 이유로서 이러한 지급금액의 어느부분이 위에 인정한바 육군 소위로서의 수익상실과 농촌 노임상당의 수익상실이라는 두가지의 손해중 어느손해에 대한 보상인가를 피고가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군사원호보상법과 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에 규정된 유족연금 및 유족생계부조수당으로서 이미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한 금액은 재산상 손해로 인정한 금액의 전체에서 공제하면 그로써 족한 것이라 하겠고 그 재산상 손해의 내용을 이루는 여러 가지의 손해중에서 어느 것에 대한 보상인가, 즉 육군 소위로서의 수익상실과 농촌 노임상당의 수익상실 중에서 어느 손해에 대한 보상인가를 특정하여 그 특정된 손해에서 공제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며, 또 위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1966.11.25부터 1967.6.25까지 매월 25일에 군사원호보상법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의 규정에 따라 전몰군경유족연금으로 누계 금 16,400원을 지급하였고 전몰군경유족생계부조수당으로서 누계금 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또 1966.11.18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하여 군인사망급여금으로서 금 102,96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 1에게 유족연금으로 매월금 2,400원 생계부조 수당으로 매월금 1,000원이 계속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 바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 1이 유족연금과 생계부조수당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이후로 부터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에 피고가 이러한 유족연금과 생계부조 수당을 원고 1에게 지급한 사실유무 및 그 실제지급 액수를 심리 판단하고 그 실제 지급금액은 재산상 손해금에서 공제하고 이러한 사정과 군인사망급여금이 지급된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은 군인사망급여금과 유족연금 및 유족 생계부조 수당의 성질과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는 것이다. 이에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