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및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한 급여금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판결요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과 군인사망급여 규정에 의한 급여금은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창균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압전선은 군부대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피고가 관리 보존하는 시설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군에서 순직 처리가 되었다 하여서 위 결론에 영향을 마칠바 아니며 또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과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금은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띤 것으로 볼 것이므로( 대법원 1968.11.5. 선고 68다241 판결 )망 소외인이 군인으로 근무 중 이 사건으로 사망하여 원호청으로부터 사망일시 급여금과 매월 유족연금을 받는다 하여서 그 금액을 이 사건 손해금에서 공제할 성질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또 원심인정의 이 사건 상실상계가 위 소외인의 과실을 적게 인정하여 위법을 범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나 과실상계의 법리오해 기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