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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8고정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78세) 은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0:2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여행사 사무실 내에서, 부친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피해자의 집이니 이를 비워 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퇴거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지팡이를 빼앗아 양손과 허벅지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및 피해 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팡이로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여 이를 빼앗아 부러뜨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및 건강상태, 사건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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