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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8 2017고정1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3:00 경 나주시 C에서, D 시제를 마치고 헤어지는 중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이 나쁜 놈 아, 어른을 보고 인사도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시제에 늦게 왔고, 연장 자인 피고인을 보고도 외면한 채 인사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집안의 어른으로 이를 훈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살짝 민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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