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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31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심한 욕설을 하여 피고인도 방어적으로 욕설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여 피고인이 손가락을 구부리라는 의미에서 빈 물병으로 가볍게 치는 시늉을 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4. 8. 15:06 경 D 도서관 3 층 디지털 자료실 내에서 피해 자가 스캐너를 사용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플라스틱 물병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 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행위의 나머지 요건들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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