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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노270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영업시간 내에 E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휴대전화 수리 방법을 논의하였으나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 받지 못하여 기다리던 중 영업시간이 종료한 것뿐이고, 피해자 등 위 센터의 직원들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위 센터에 머문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 20조에 정한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적절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행위의 보충성이나 긴급성, 법익 균형성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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