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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4 2017노2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소장의 직위에서 해임되었음에도 권한 없이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자 이에 대항하여 관리사무소의 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미미한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B 시장의 관리사무소의 운영 권한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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