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22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는 피해자의 남편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촬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폭행으로 볼 수 없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몇 걸음 나아가면서 피해자를 밀었고,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중심을 잃고 몇 미터 뒤로 밀려나면서 결국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