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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435 판결
[유족보상금부결처분취소][공1986.1.15.(768),158]
판시사항

공무수행상의 여건과 과로로 인하여 폐암이 유발 또는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상 발생한 질병이 직접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근무지가 한냉지역인 일본의 삿뽀로이고 또 화재로 소실된 관저의 복구를 위하여 과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인 폐암이 공무수행상의 여건과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 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사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만 판단한다).

1. 제1점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상 발생한 질병이 직접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은 소론의 지적과 같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개념이 위 설시와 같음을 전제로 하고 망 소외인의 근무지가 한냉지역인 일본의 삿뽀로이고 또 화재로 소실된 관저의 복구를 위하여 과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망인의 사인이 된 폐암의 발생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도 암의 발생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며 이와 달리 위 망인의 근무지와 직무상 과로가 폐암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논지는 원심이 위 망인의 공무수행상의 여건과 과로가 폐암의 발생원인이된 여부만을 판단하고 기존질병인 폐암의 악화원인이 된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탓하고 있으나, 원심판시의 전후문맥과 취사한 증거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위 원심판시는 그 표현이 미흡하기는 하나 원고주장과 같은 공무수행상의 여건과 과로가 폐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취지임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공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과 사실오인 및 판결이유의 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인의 선행사인인 폐암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공무수행상의 여건과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 갑 제5, 6호증과 을 제1호증 기타 자료만으로는 위 판단을 좌우할 만한 것이 못되며 그밖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판결이유의 모순 및 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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