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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5.(990),1576]
판시사항

가.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칠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그가 1988.12.7. 사망하고 그의 장남인 소외 2, 차남인 피고, 3남인 소외 3, 장녀인 원고 등 4사람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그 후 위 소외 3이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은 사실상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1989.5.18. 위 부동산 중 위 소외 2가 3/7지분, 원·피고가 각 2/7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원고 소유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1990.12.23.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부동산 중 2/7지분은 원고가 상속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위 소외 2가 전혀 대리권 없이 피고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1988.6.1. 원고 앞으로 장래 그의 교육비 등에 사용하도록 대비하기 위하여 소외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 대구지점에 액면 금 5,000만 원짜리 장기공사채 2구좌 합계 금 1억원을 예탁하여 둔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시가로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포함한 합계 금 598,749,200원 중에서, 소극재산으로 제세공과금채무, 사업용부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 차용금채무 등 합계 금 270,821,705원을 공제하면 모두 금 327,927,495원 정도에 상당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 소외 1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위 금 327,927,495원 상당의 상속재산가액과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생전 증여하였던 금 1억 원을 합한 금 427,927,495원이 원고를 비롯한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될 총상속재산가액이 되고, 원고의 법정상속분율은 2/9가 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금 95,094,998원(= 427,927,495×2/9)이 됨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미 위 소외 1로부터 그의 생전에 이미 금 1억원을 증여받음으로써 자신의 상속분보다 많은 이익을 얻은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민법 제1008조의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더 이상 상속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부터 소극재산, 즉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상속채무를 공제한 차액에 해당되는 순재산액이라고 파악하게 되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이익을 얻은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심히 균형을 잃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합한 가액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고, 소극재산도 그 비율대로 상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상속재산인 적극재산 전액과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그 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이 위 증여가액에 미달할 때에 한하여만, 당해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위 소외 1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중에서 일체의 상속채무에 해당되는 소극재산을 공제한 차액 해당의 순재산액만을 원고의 수증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정하고, 여기에 원고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상당의 상속분이 그의 수증재산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더 이상 상속할 권리가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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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4.2.17.선고 92나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