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을 계산하는 방법
[2]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에서 특별 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 그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초과 특별 수익자는 상속 재산에서 실제 취득할 액수는 없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위 상속재산(적극적 재산액+증여액-상속 채무액)에서 취득할 액수의 비율로 상속 재산을 현실로 취득한다.
[2] 민법 제1118조가 같은 법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산정식{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적극적 상속재산+증여액-상속채무액)×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그 특별수익을 산입할 뿐만 아니라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D)에서도 위 [1]의 방법에 따라 상속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2]
원고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원욱)
피고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감정 결과(이하 '별지'라 한다) ①, ② 기재 각 부동산(다만, ①은 임야 42,890㎡ 중 42,560/42,890 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각 2/3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유류분 보존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상속 및 재산 변동의 경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의 1∼4, 갑 제2, 갑 제14의 1, 2, 을 제1, 2, 을 제3의 1, 2, 3, 을 제4, 을 제5의 1∼6, 을 제6, 7, 을 제8의 1∼5, 을 제9의 1∼7, 을 제10, 11, 12, 을 제20, 증인 소외 3, 감정인 한규호의 시가 감정 결과, 변론의 전취지, (갑 6∼9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표덕수의 증언은 믿을 수 없음)}
가. 망 소외 1은 음력 1958. 7. 10.경 장남인 망 소외 2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소외 2는 1996. 11. 28. 처 소외 3, 장남인 피고, 차남인 원고 2, 딸들인 원고 1, 3, 4, 5, 소외 4, 5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소외 2는 사망 당시 별지 ③∼⑪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155,878,560원{15,066,245원(신한은행 611-35-014558 계좌)+20,011,822원(신한은행 611-35-024481 계좌)+102,254,424원(한일투자신탁 43-22-00001-7 계좌)+17,840,129원(신한상호신용금고 1-14-96-04554 계좌)+705,940원(제일은행 606-20-582685 계좌)}의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채무는 없었다.
다. 소외 2는 1995. 3. 30. 그 소유의 별지 ①, ② 기재 각 부동산을 선산으로 피고에게 유증하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1996. 12. 11. 접수 제27081호로 위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소외 2 사망 당시 위 ① 부동산에는 원고들과 피고의 증조부모, 조부모의 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현재에는 소외 2의 묘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외 1과 소외 2 모두 장남으로서 분묘가 있는 위 ① 부동산을 소유, 관리해 왔다.
라. 소외 2는 1985. 6. 4. 소외 1 명의로 남아 있던 별지 ⑫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법원 접수 제14984호로 1968.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최문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 2는 1995. 3. 16. 위 최문기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5.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소외 2는 1995. 3. 16. 소외 1 명의로 남아 있던 별지 ⑬, 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3. 11. 15.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2에게 위 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6287호로, 위 ⑭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6285호로, 원고 3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628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소외 2는 1995. 3. 21. 그 소유의 별지 ⑮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6771호로 1983. 11.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사. 소외 2는 1993. 9. 2. 소외 1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논산군 연산면 연산리 5의 1 도로 7㎡, 같은 리 전 605㎡, 같은 리 전 949㎡를 1993. 8. 10. 각 공공 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18291호로 소외 대한민국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원고 2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대한민국으로부터 각 그 토지 보상금 74,928,000원을 수령하게 하였다.
아. 소외 2는 원고 5에게, 1977. 5. 22.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을 증여하고 1977.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5742호로, 1977. 9. 17. 그 소유의 위 기재 토지를 증여하고 1977.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2187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외 2의 사망 당시의 가액은 각 감정 금액란의 1996. 11. 28. 기준의 시가와 같다.
(원고들은 소외 2가 생전에 피고에게 별지 , 기재 각 부동산을 사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표덕수의 증언은 을 제11, 12, 을 제13의 1, 2, 을 제14의 1∼8, 을 제15의 1∼6, 을 제16의 1, 2, 3, 을 제17의 1∼4, 을 제18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소외 2가 원고 2에게 1985년경 건축비 1,400만 원, 논구입비 330만 원, 1988년경 승합차 구입비 500만 원, 1990년경 500만 원, 원고 3에게 1973년경 주택 구입비 200만 원, 원고 5에게 1990년경 슈퍼마켓 운영비 1,500만 원, 원고 4에게 그랜져 승용차 구입비 1,500만 원 및 현금 500만 원, 원고 1에게 1968년경 약국 개업 자금 200만 원, 소외 4에게 1989년경 아파트 구입 자금 1,200만 원, 1992년경 500만 원, 소외 5에게 1993년경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의 기본식은 아래의 계산 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 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적극적 상속재산+증여액-상속채무액
B=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1/3(민법 제111조, 1118조)
C=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유액
D=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상속 채무 분담액
위 계산 방법에 따라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 및 가액(A)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 재산 가액에 상속 개시 전 1년 사이의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되,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그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산입하고, 분묘에 속한 1정보(3,000평) 이내의 금양 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므로 그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소외 2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고, 소외 2는 소외 1의 장남으로서 소외 1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므로 소외 1 명의의 별지 ⑬, ⑭, 기재 각 부동산과 논산군 연산면 연산리 5의 1 도로 7㎡, 같은 리 전 605㎡, 같은 리 전 949㎡의 소유자이어서, 위 ⑬, ⑭,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3, 2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와 위 논산군 연산면 연산리 5의 1 도로 7㎡, 같은 리 전 605㎡, 같은 리 전 949㎡에 대한 원고 2의 토지 보상금 수령은 소외 2가 원고 3, 2에게 사전에 증여한 것이다.
그리고 별지 ① 기재 부동산 중 분묘가 속한 1정보(3,000평)는 대대로 장남이 선산을 소유, 관리해 왔고, 피고는 소외 2의 장남으로서 호주 승계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3000평 부분을 승계하고,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상속인 소외 2의 사망 당시 그 소유인 별지 ③∼⑪ 기재 각 부동산 및 그 명의의 155,878,560원의 예금 채권,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유증된 위 ①(단, 위 3,000평 제외), ② 각 기재 부동산, 같은 원고 2에게 증여된 별지 ⑬∼⑮ 기재 각 부동산, 같은 원고 3에게 증여된 별지 기재 부동산, 같은 원고 5에게 증여된 별지 기재 부동산, 원고 2가 대신 소외 2를 대신하여 수령하여 증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74,928,000원의 보상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된다.
(별지 ⑫ 기재 부동산은 소외 2가 상속 개시 1년 전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소외 최문기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이를 증여한 것이라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 제외된다.)
(3) 감정인 한규호의 시가 감정 결과에 따라 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가액 합계는 1,711,313,200원이다.
(이하 각 별지 기재 부동산, ① 355,804,340원+ ② 가치 없음+ ③ 320,000,000원+ ④ 165,912,000원+ ⑤ 113,880,000원+ ⑥ 45,493,000원+ ⑦ 11,543,000원+ ⑧ 4,462,000원+ ⑨ 61,811,360원+ ⑩ 24,777,900원+ ⑪ 3,469,050원+ ⑬ 668,720원+ ⑭ 24,742,800원+ ⑮ 22,516,000원+ 4,324,500원+ 321,101,970원+예금 채권 155,878,560원+보상금 74,928,000원)
나. 원고들의 유류분액{(A×B)-C}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소외 2의 재산을 그의 처인 소외 3, 직계비속인 원고 1, 3, 2, 4, 5, 피고, 소외 4, 5가 각 3:2:2:2:2:2:2:2:2의 비율로 상속하고, 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당해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당해 상속인의 특별 수익액을 빼고 각 원고별 유류분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이하 원 미만 버림).
(1) 원고 1, 4:각 90,069,115원{1,711,313,200원×2/19×1/2}
(2) 원고 3:85,744,615원{(1,711,313,200원×2/19×1/2)- 4,324,500원}
(3) 원고 2:0원{(1,711,313,200원×2/19×1/2)-(⑬ 668,720원+ ⑭ 24,742,800원+ ⑮ 22,516,000원+보상금 74,928,000원);음수이므로 유류분액은 없다.}
(4) 원고 5:0원{90,069,115원(1,711,313,200원×2/19×1/2)- 321,101,970원;음수이므로 유류분액은 없다.}
다. 원고들의 상속액(D)
공동상속인 중 원고 3, 2, 5, 피고는 피상속인인 소외 2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특별 수익자이므로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에서 특별 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구체적 상속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속 개시 당시 소외 2 소유 재산의 가액은 907,226,870원이다.
(③ 320,000,000원+④ 165,912,000원+⑤ 113,880,000원+⑥ 45,493,000원+⑦ 11,543,000원+⑧ 4,462,000원+⑨ 61,811,360원+⑩ 24,777,900원+⑪ 3,469,050원+예금 채권 155,878,560원)
(2) 상정(상정, 이하 같다) 상속 재산액:1,711,313,200원(앞서 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계산과 같다)
(3) 상정 상속 재산액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
각 원고, 피고, 소외 4, 5:각 180,138,231원(1,711,313,200원×2/19)
소외 3:270,207,347원(1,711,313,200원×3/19)
(4) 상정 상속 재산에서 취득할 액수
원고 1, 4, 소외 4, 5:각 180,138,231원
원고 3:175,813,731원(180,138,231원-4,324,500원)
원고 2:57,282,711원{180,138,231원-(⑬ 668,720원+⑭ 24,742,800원+⑮ 22,516,000원+보상금 74,928,000원)}
원고 5:0원{-140,963,739원(180,138,231원-321,101,970원)}
피고:0원{-175,666,109원(180,138,231원-① 355,804,340원)}
소외 3:270,207,347원
합계 1,223,856,713원{(180,138,231원×4)+175,813,731원+57,282,711원+
270,207,347원}
(5) 피고와 원고 5는 각 그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초과 특별 수익자이므로 소외 2 명의의 상속 재산에서 실제 취득할 액수는 없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위 상정 상속재산에서 취득할 액수의 비율로 소외 2 명의의 상속 재산을 현실로 취득한다. 원고들이 소외 2 명의의 상속 재산에서 취득할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1, 4:각 133,533,804원(907,226,870원×180,138,231원/
1,223,856,713원)
원고 3:130,328,116원(907,226,870원×175,813,731원/1,223,856,713원)
원고 2:42,462,825원(907,226,870원×57,282,711원/1,223,856,713원)
원고 5:0원
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1) 원고 1, 4:각 상속액 133,534,804원 〉유류분액
90,069,115원
(2) 원고 3:상속액 130,328,116원 〉유류분액 85,744,615원
(3) 원고 2, 5:각 유류분액이 없어 유류분 부족액도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