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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317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체납세액 기재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11. 21. 자신의 아버지 D으로부터 상속받은 제1, 2부동산 중 각 1/4지분을 포기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이전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기하여 자신들 앞으로 위 각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들은 C에게 제1, 2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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