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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나435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5.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07. 7. 4.까지는”을 “2007. 7. 14.까지는”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의”를 “20%의”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한정된다.”를 “한정된다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과 제9행부터 제10행까지의 “이 사건 협의분할”을 “이 사건 분할협의”로 각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인정사살에”를 “인정사실에”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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