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8 2019가단70431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461,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11. 28.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피고, 소외 D, E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상속재산 망인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1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돈이 다시 피고 명의의 여러 계좌(별지1 목록 계좌)로 이체되었고, 망인의 상속재산은 피고 명의로 예치된 106,970,349원(별지1 목록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이다.

다. D, E에 대한 증여 등 망인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생전에 D, E에게 부동산 또는 금전을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2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상속인인 D, E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미 부동산 또는 금전을 증여받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상속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회복으로서 53,485,174원(= 이 사건 상속재산 106,970,349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의 가액을 가산(이하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