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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02 2018나13137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F은 원고 A, B, E에게 각 19,015,661원, 원고 D에게...

이유

1. 인정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으로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합계 55,800,520원 상당의 부동산들이 존재하였고, 상속채무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액(특별수익)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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