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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나502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1. 11. 20.부터 시작된 순천시 D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연면적 283.44㎡) 신축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 B는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E 굴삭기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위 굴삭기를 운전한 운전자이다. 2) 피고 C는 2012. 1. 6. 위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던 중 후방에서 작업하던 목수 G을 충격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3) G은 이 사건 사고로 양측 골반 상하지 골절, 우측 천골익 골절,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1) 원고는 2012. 5. 17. 근로복지공단에 위 공사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다.

2) G은 2012. 4. 27.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2013. 2. 15.경까지 휴업급여 등으로 합계 70,351,570원을 지급받았다. 3)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① 원고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보험료 징수법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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