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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7 2016구합55865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7.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피용자인 A가 2015. 3. 27. 원고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하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는 위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요양승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5. 2. 13. 건설업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7. 별지 기재와 같이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검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각 호의 요건(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의 개산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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