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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07 2014가단1003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순천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E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F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한 운전자이다.

나. 피고 F는 2012. 1. 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던 중 후방에서 작업하던 목수 G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G은 이 사건 사고로 양측 골반 상하지 골절, 우측 천골익 골절, 좌 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고 2012. 4. 27.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 등 합계 70,351,57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① 원고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에 따라 G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② 가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는 G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G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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