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8구합282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12. 30.부터 ‘B’라는 상호로 운수업(포장이사, 일반이사)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않았다.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당제로 일하던 C은 2017. 6. 30. 17:00경 서울 은평구 D 이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5톤 차량 후미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딛고 하차하는 도중 실족, 낙상하여 우측 팔꿈치 후외방 탈구, 우측 상완골 외부 원위부 골절, 우측 팔꿈치 요골 측부인대 파열, 우측 팔꿈치 척골 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는 C이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원고의 사업장과 이 사건 재해 경위에 관한 실태확인을 실시한 후, 2017. 8. 3. 원고를 보험가입자, 2016. 3. 25.를 성립일자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8. 1. 2. 9,120,370원, 2018. 1. 10. 93,920원의 각 산재보험료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을 정식으로 고용한 적이 없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E의 지인으로 같이 일용직으로 일한 것에 불과하므로 C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C은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