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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8구합5874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4. 7. 1.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관악구 B로,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보링그라우팅으로 정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보유한 천공기를 사용하여 시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7. 11.경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사업을 하였는데, 2013. 9.경부터 D을 일당 약 10만 원에 일용직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고 2014. 12. 13.경부터 그와 함께 ‘E 프로젝트 추가 확인 보링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에서 시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하였다.

다. D은 2014. 12. 14.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가던 중 깊이 13m의 파이프 내부로 추락하여 부상 및 장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D은 2014. 12. 30. 피고에게 보험가입자를 ‘원고’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D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D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 상당인 67,128,850원의 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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