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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9. 26. 선고 2016구합53294 판결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적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92 (2016.10.28)

제목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적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농작물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원고의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마을 주민들이 대리 경작된 농지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구합53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9.05.

판결선고

2017.09.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059,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4. 소외 배□□와 김해시 ××면 ××동 ×××-× 전 612㎡ 및 같은 동 ×××-× 답 79㎡, 같은 동 ××× 답 1,689㎡, 같은 동 ××× 전 93㎡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을 합계 326,958,997원에 취득하여, 2015. 5. 19. 및 2015. 5. 27. 주식회사 ◇◇건설에게 합계 95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8년 자경농지의 감 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5. 9.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059,3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농지원부, 농자재 등의 구입영수증, 위성사진, 인근 주민의 인우증명서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 내지의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증인 강AA, 문BB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7, 9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반면에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2014년, 2015년의 농산물출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2013년 이전에는 수확한 작물을 자가 소비하거나 친척 및 지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각 농지의 면적이 합계 1,236.5㎡(약 375평)임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농지는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가 양도소득세 현장조사를 할 당시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각 농지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배CC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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