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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9 2019구합79510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및 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3. 17.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마쳤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B센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31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설치된 부설기관이다.

나. 서울특별시는 2014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따라 ‘C 보급사업’을 추진해왔고, 2017. 1. 9.에는 ’D사업 공고‘를, 2018. 1. 23.에는 ’E사업 공고‘를 하였다.

위 각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각 공고에 따른 보급사업을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D사업 공고 [보급사업 개요]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건물에 F 설치를 원하는 시민 사업규모: 50억 원 지원방식: 베란다형의 경우 시민은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액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수령 [보급업체 모집] 모집기간: 2017. 1. 20. 18:00 보급업체 참여기준: 일반기업의 경우 2017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서울특별시 태양광 보급업체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등 의무사항: 표준설치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명의대여 등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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