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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8구합103944
보조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8. 6. 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원고의 부설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9.경부터 2020.경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기준단가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2014.경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건 센터에서는 매년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전문기업 면허를 기본으로 하여 시공실적,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술인력 보유 현황, 사후관리 능력 등을 기준으로 위 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의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을 선정한 후 ‘참여시공기업’이 주택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지열난방공사에 대한 참여시공기업으로 지정되어 국가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2012. 3.경부터 2013. 7.경까지 47회에 걸쳐 합계 527,190,000원을 국가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사실은 위 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 지급 신청 자격이 없는 B 운영의 ‘C’가 주택 소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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