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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0 2012구합3645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지원금환수처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들은 경북 예천군 개포면 황산리 일대와 상주시 공성면 용신리 일대에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사업소를 각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주식회사 케이앤제이솔라는 2010. 5. 27. B으로부터, 원고 에이치앤디솔라 주식회사는 2010. 1. 26. 주식회사 이엔에이치솔라로부터, 원고 주식회사 피이엔지솔라는 2009. 12. 23. 주식회사 청운기업으로부터, 원고 주식회사 씨엔오솔라는 2010. 3. 29. 주식회사 에스앤디솔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사업소를 각 양수하였다

(이하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사업소를 양수하여 운영하는 일부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양도인을 고려하지 않고 편의상 ‘원고들’이라고 하고, 원고들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사업소를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 (2) 피고는 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010. 4. 12. 법률 제10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재생에너지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 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나. (1) 원고들은 2009. 2. 16.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피고에게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확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5. 19. 원고들에게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확인서에는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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