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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구합9032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주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발전차액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들은 경북 예천군 개포면 가곡리 및 황산리와 상주시 공성면 용신리 일대에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사업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010. 4. 12. 법률 제10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나. 1) 원고들은 2009. 2. 16.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피고에게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확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5. 19.부터 2009. 5. 22.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확인서에는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라 이 사건 발전소를 2010년도 연간 기준가격 적용대상 설비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하며, 설치기간 내(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확인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전차액지원 설치확인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은 취소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확인서에 기재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은 2009. 4. 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96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 2) 이후 원고들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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