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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시행 2023.05.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05.15.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58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2조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기물에너지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 3. 30.]
제3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자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에 따른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받은 자

② 법 제7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5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2. 시의성(時宜性)

3.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4. 공동연구의 가능성

[전문개정 2010. 9. 17.]
제4조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 9. 17.]
제4조의 2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5.]
제5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6조 (간사 등)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7조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7조의 2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5.]
제8조 (수당 등)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9조 (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5.>

[전문개정 2010. 9. 17.]
제1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내용 중 그 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11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1.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전문개정 2010. 9. 17.]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 생산ㆍ원가절감 또는 품질 향상의 효과를 얻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해당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13조 (출연금의 지급방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14조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① 출연금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15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3. 5.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16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전문개정 2010. 9. 17.]
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18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18조의 2

삭제  <2015. 6. 15.>

제18조의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9. 17.]
제18조의 4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①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 1. 2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및 그 달성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4. 24.>

③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4., 2023. 4. 11.>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4. 24.>

⑤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연도별 의무공급량(공급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의무공급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연기된 의무공급량의 공급이 완료되기까지는 그 연기된 의무공급량 중 매년 100분의 20 이상을 연도별 의무공급량에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4.>

⑥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할 의무공급량, 연기 사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9. 17.]
제18조의 5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과 거래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본다.

1. 해당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2. 직전 3개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3. 신ㆍ재생에너지원의 종류별 발전 원가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공급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9. 17.]
제18조의 6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삭제  <2021. 9. 24.>

[본조신설 2010. 9. 17.]
제18조의 7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7제7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가격과 거래물량 등을 포함한 거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신설 2015. 6. 15.>

② 법 제12조의7제8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6. 15.>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15. 6. 15.>

④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15.>

⑤ 제4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하여 얻은 수익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財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9. 17.]
제18조의 8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9.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공급인증기관은 발급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본조신설 2010. 9. 17.]
제18조의 9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4. 24.>

1.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賦存)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5.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 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

[본조신설 2010. 9. 17.]
제18조의 10 (과징금의 금액)

법 제12조의10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0. 9. 17.]
제18조의 11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0. 9. 17.]
제18조의 12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 9. 24., 2021. 1. 5.>

1. 수소

2.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

3.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4. 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5.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본조신설 2014. 1. 21.]
제18조의 13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법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본조신설 2014. 1. 21.]
제19조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20조

삭제  <2015. 6. 15.>

제20조의 2 (보험ㆍ공제 가입 등)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 것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5.>

1. 가입기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

2. 가입대상: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

③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가입금액,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21조

삭제  <2015. 6. 15.>

제22조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원(發電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 수명 기간, 사고 보수율과 발전소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소비율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전ㆍ배전 선로 이용요금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상용화 수준 및 시장 보급 여건

5. 운전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 여건 및 운전 실적

6.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의 수준

[전문개정 2010. 9. 17.]
제23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2.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3.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4. 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10. 9. 17.]
제24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중소기업자: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

2. 중소기업자와 동업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필요한 자금의 70퍼센트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전문개정 2010. 9. 17.]
제25조

삭제  <2015. 6. 15.>

제25조의 2

삭제  <2015. 6. 15.>

제26조

삭제  <2015. 6. 15.>

제26조의 2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15.]
제26조의 3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행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송용연료의 생산량 

나. 수송용연료의 내수판매량 

다. 수송용연료의 재고량 

라. 수송용연료의 수출입량 

마. 수송용연료의 자가소비량 

2.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현황 

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변동사항 

다.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3. 혼합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송용연료 및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거래실적 

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평균거래가격 

다. 결산재무제표 

4.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제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6. 15.]
제26조의 4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연도별 혼합의무 불이행분(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로 혼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양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혼합의무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6. 15.]
제26조의 5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 9. 24.>

[본조신설 2015. 6. 15.]
제26조의 6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5. 6. 15.]
제27조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29.>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센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27조의 2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위치 및 면적

2.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3. 집적화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 계획

4.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및 친환경성 확보 계획

5. 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태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할 것

3. 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4.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

5. 집적화단지 조성지역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28조 (공제규정)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및 공제료

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 1. 21.]
제28조의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29조 (센터의 설치기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0. 9. 17.]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5. 6. 15.>

1. 삭제  <2015. 6. 15.>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상 지원

3. 삭제  <2015. 6. 15.>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표준화기반 구축 및 국제활동 등의 지원

5. 법 제21조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

6. 삭제  <2015. 6. 15.>

7. 삭제  <2015. 6. 15.>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4.>

1.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2.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 접수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3. 삭제  <2015. 6. 15.>

4. 삭제  <2015. 6. 15.>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제30조의 2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0. 9. 17.]
부칙 <대통령령 제19023호, 2005. 8.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는 이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는 이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 및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는 이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 및 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사업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별표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으로 한다.

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⑥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19조제1항제2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⑦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⑧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⑨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5>생략

<14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7>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4항, 제3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㊷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77호, 2008.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97호, 2008. 9.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41호, 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ㆍ나목,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용도의”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 중 하나 이상의 용도로 쓰는”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17호, 2010. 4.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82호, 2010.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적용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의무공급량 이행 연기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다음 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양은 제18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0호, 2012.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38호, 2013.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8조의5제4항 전단, 제18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7제4항, 제18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7 비고의 제2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2항 및 제18조의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를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의2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㊹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55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11호, 2014. 1.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22호, 2014. 4.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69호, 2015.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16호, 2015.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에 관한 특례) ① 별표 6 비고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혼합의무자의 2015년도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는 경우 내수판매량은 2015년 7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

② 별표 6 비고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혼합의무자의 2015년도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는 경우 내수판매량은 2014년도 내수판매량의 365분의 154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④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하고, 제27조의2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라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으로 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같은 법 제2조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⑦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바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⑧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시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⑫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39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60호, 2016. 1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⑯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095호, 2019. 9. 24.>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67호, 2020. 9. 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37호, 2021.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에 관한 적용특례) ① 별표 6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비고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 2021년도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연도별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는 경우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내수판매량에 대해서는 0.03을,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내수판매량에 대해서는 0.035를 각각 적용한다.

② 별표 6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비고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2021년도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연도별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는 경우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내수판매량에 대해서는 0.03을,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내수판매량에 대해서는 0.035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제5항 및 제26조의5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⑳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169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15호, 2022. 1.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00호, 2023. 4.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23호”로 한다.

⑩ 생략

[별표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별표 2]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
[별표 4]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제18조의4제3항 전단 관련)
[별표 5] 과징금의 금액(제18조의10 관련)
[별표 6]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
[별표 7]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6조의6 관련)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