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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0739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808,837원 및 이에 대한 2015. 1. 8.부터 2017. 8. 15.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55,808,837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8.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자신이 분담한 역할이 제한적이었고 편취한 대출금 중 2,300만 원 만을 교부받았으며 NH농협은행에 이자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자신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3089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들이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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