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8,898,273원 및 그 중 77,949,398원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9. 6. 14...
이유
1. 피고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B, D, G,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피고 C, E, F,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위변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J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J은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여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