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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5 2015가단5337672
구상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6,853,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C 사이에서는 자백간주되고(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 B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받은 돈은 3,000,000원 뿐이므로 위 피고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이고,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6550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책임제한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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