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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0908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310,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의 책임 범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65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A,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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