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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308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한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의 영업팀 과장인 을이 병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정과 공모하여 무에게 병 회사에서 생산한 다리미판을 갑 회사에서 독점판매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그 후 원금 상당의 이익금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무로부터 병 회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사안에서, 을의 잘못이 정과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더라도 정과 달리 을에 대해서는 무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김덕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마이스터의 영업팀 과장인 피고는 주식회사 뉴맥스채널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인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주식회사 뉴맥스채널에서 생산한 다리미판을 주식회사 마이스터에서 독점판매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그 후 원금 상당의 이익금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뉴맥스채널 명의의 계좌로 2006. 8. 31. 및 2006. 9. 7. 각 1억 원을, 2007. 1. 5. 추가로 8,000만 원을 송금받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한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65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의 잘못이 소외인과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더라도 소외인과 달리 피고에 대해서는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책임비율은 신의칙 및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취지에서 피해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인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소외인과 공모하여 원고의 금전을 편취한 피고가 원고의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조치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그것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 양창수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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