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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나611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제4행, 제13행, 제18행의 각 “F”을 각 “B”으로 각 고쳐 쓰고,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피고 B은 항소이유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 D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정도, 주범인 E 등과의 책임 분배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2,000만 원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고, 그 중 1,000만 원은 이미 공탁하였으므로 나머지 1,000만 원만을 추가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판결 참조. 한편, 피고 D이 제출한 대법원 2012다84707 판결 등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과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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