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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35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157,186원 및 그 중 76,779,872원에 대하여 2016.1.12.부터 2018. 11. 2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자신이 형사사건에서 1,8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의 가담정도를 고려할 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는 이미 1,800만 원의 공탁이 반영되어 계산된 것이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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